포항공대 반도체 대학원

공지사항

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반도체대학원 기능원 채용 공고

2026.0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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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gradsemi.postech.ac.kr/notice/postech포항공과대학교-반도체대학원-기능원-채용-공고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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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대학원은 산업통상부 지원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으로 반도체 관련 장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
  1. 채용인원: 1명
  2. 채용분야: 연구계약직 기능원
  3. 자격요건/우대사항
    – 학력: 고졸 이상
    – 경력: 신입/경력(년수 무관)
    ※우대 사항: 반도체 관련 업무 경력, 자격증 소지자 우대
  4. 담당업무
    – 연구용 반도체 패키징 장비 운영 및 관리: flip-chip bonder, Wire bonder (stud-bump. Bonder) 외
    – 담당 장비 직접 운용하여 샘플 반도체 칩에 대한 패키징 공정 수행
  5. 근무/대우조건
    – 신분: 연구계약직 기능원
    – 계약기간: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(*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    ※ 수습기간 운영: 연구계약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태도,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
    – 근무요일/시간: 주 5일(월~금) 오전 9시 ~ 오후 6시
    – 근무지역: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대학원
    – 보수: 협의 후 결정
    –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  6. 전형절차
    – 1차: 서류전형(합격여부 개별 통보)
    – 2차: 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  7. 제출서류
    –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대학 양식)
    –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    –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   –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   –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    ※ 서류접수 시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바람
    (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: “POSTECH 반도체대학원 입사지원서_연구계약직_(이름)”)
  8. 접수기간 및 방법
    – 접수기간:  ~ 2026. 2. 10(화) 18시
    – 제출방법: 담당자 e-mail 접수 (kim8611@postech.ac.kr)
    ☞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-mail 접수만 인정하며,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
    – 문의사항: 담당자 e-mail 문의
  9. 기타
    –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
    –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
    –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
    –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,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

10. 제출서류 반환안내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